낙태를 위해 임산모가 산부인과 병원을 방문합니다.
수술에 대한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물론 대부분 병원에서 그렇게 하는 편은 아니며 대체로는 그저 요식적으로 간단하게 받는 경우가 많고 수술을 제고해 보도록 설득을 하거나 심사 숙고하도록 조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수술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
남자 친구나 배우자의 동의는 법적으로는 어차피 불법이라 큰 의미는 없지만 도의상 받아두면 좋지만 배우자 동의를 번거로워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절차의 복잡성으로 산모가 다른 병원으로 가버릴까 하는 걱정에 대부분 병원에서는 배우자 동의 없이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혹은 아기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 부탁하여 전화로 배우자인데 수술에 동의한다고 말해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동의 과정이 끝나면 낙태 수술을 위한 비용을 선지급으로 납부하는데 (수술 후 도망가는 산모들이 있을 수 있어 대부분 병원에서는 반드시 선수납을 합니다.) 불법적 시술인 경우가 많아 반드시 카드 사용은 안 되며 현금으로만 결제를 받습니다.
수면 마취와 진통제, 그리고 항생제 투입을 위하여 혈관 주사를 맞습니다.
수술을 위하여 차가운 수술대에 올라가 속옷을 벗고 벌거 벗은 채로 다리를 벌리고 양쪽 다리 걸이에 다리를 올립니다.
마취가 되어 의식이 없으면 수술 기구의 삽입을 위하여 질을 벌리는 질경을 질 안에 넣고 날카로운 기구와 흡입기를 자궁 안으로 넣습니다.
태아 조직과 태반 조직 그리고 양수를 진공 청소기의 원리와 같이 흡입기로 흡입하여 내거나 또는 겸자나 큐렛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기구를 이용하여 뜯어 내거나 긁어 냅니다.
내용물이 거의 다 배출 되었다고 판단되면 그날 혹은 다음날 정말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십수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받고 자궁 안에 유착 방지제라는 끈적 끈적한 액체를 삽입합니다.
특히 앞으로 임신을 해야 하는 미혼 여성의 경우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걱정으로 거의 대부분 유착 방지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마취를 깨우고 출혈이나 부작용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복실에서 일정 시간을 안정합니다.
회복하는 동안 소위 영양제라고 하는 것을 맞으며 비용은 적게는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받습니다.
물론 이 역시 대부분 병원에서 현금 결제만 가능하며 수술로 하여 몸에 축날 것 같은 생각으로 대부분 영양제를 맞게 되지만 일부 생활이 어려운 기혼 여성이나 돈이 없는 학생들은 신청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직원들이 가능하면 영양제를 맞도록 유인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하튼 영양제의 원가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외관상 별 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항생제 처방을 받아서 퇴원을 합니다.
적출된 태아 조직은 적출물로 처리해서 보내거나 아니면 하수구로 몰래 흘려 보내기도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대부분의 경우 진료 기록은 남기지 않습니다.
간혹 남기더라도 강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아기가 잘못된 계류 유산에 의한 수술이라고 적어 두거나 혹은 미용 목적의 수술을 한 것처럼 적어 둡니다.
자필로 받아둔 수술 서약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는 직원이나 외부 조사시 들키지 않게 따로 비밀스럽게 보관해 둡니다.
이상이 낙태를 위해 병원에 와서 회복하여 집에 돌아가기까지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어떠세요? 한번 받아 보시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수술입니까?



